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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6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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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 운행기록계 제도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맨날 처벌만 강화하는 제도 반대합니다. [2017.09.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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