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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7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주청 주도건설안전 파트너링제도도입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평가의 신뢰성제고하고자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발주청 주도의 정기적인 파트너링 제도 도입(안 제9조제3)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모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관리실태를 발주청이 확인토록 의무화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일부 조정(안 제55조제1)

 

기부채납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

 

.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통보 기한 삭제(안 제57조제1)

 

평가기관에서 당해 연도 평가대상을 직전년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건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중 유사한 평가기준은 통합조정하고,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75, 팩스 :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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