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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전세임대를 지원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재계약 시 일반적인 매입전세임대 입주자와 동일한 재계약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05, 4580, 팩스 044-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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