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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항목에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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