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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7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17.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영실적이 미흡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

 

3. 의견제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1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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