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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차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14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월 14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자동차 관리법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712월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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