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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측량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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