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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31 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고시문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수문자료의 공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2조에 따른 국가ㆍ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안 제7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4조)
 라. 기관명 현행화와 자구수정 등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제3조, 별표2, 서식1)

 

3. 의견제출
   이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 2017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전화 : 044-201-3632, 팩스 : 044-201-5558, e-mail :       iamnans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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