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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33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이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분리도급 대상공사 포함여부 검토 규정 신설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도급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입방법 심의시 발주청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3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4)

 

.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분리도급 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위원회 검토의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 및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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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1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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