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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35

 

건설기계관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 폐기 시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33)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 시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안 제37조제3)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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