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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3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13년 이후 황사 빈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로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원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건설기계 오염원 배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엔진 도입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 적용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타이어, 번호등, 제동등 및 도장 관련 기준 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 마련(안 제2, 안 제26조의4 신설 및 안 별표1 신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관련 용의를 정의하고, 수소가스 누출 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구동축전지, 전기장치 절연 등의 기준을 정함

.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10, 안 제15, 안 제16, 안 제22, 안 제23, 안 제35, 안 제90, 안 제91, 안 제92조 및 안 제92조의2)

법령에 남아있는 사리구배등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인 자갈기울기로 대체

. 건설기계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안 제145, 안 제1584, 159조제1항제7호 삭제, 160조제3호 삭제, 160조의52항제6호 삭제 및 167조의25 삭제)

타이어 규격,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도장의 기준 중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준 삭제 및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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