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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41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8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항공안전법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7.3.3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의 목적 (안 제1)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절차 명시 (안 제7)

. 항공교통업무 운영 개시에 대하여 명시 (안 제9)

.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발급절차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 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 사유 통보절차에 대하여 명시 (안 제15)

. 항공교통업무증명규정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16조 및 별표 5)

 

3. 의견제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711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044-201-4193, Fax 044-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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