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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3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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