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13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12.21]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