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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60호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설계·제작되는 경량항공기의 제작자 능력 확인에 대한 검증 기준과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17.11.4)되어 이를 반영하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기관의 요건 변경 (안 8.1.2.13)

 

- 현 고시의 공인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되어있는데, 항공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토부 전문검사 기관으로 변경

 

*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인증부서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움

 

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능력 검증내용 세분화(안 8.2.1.1)

 

-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량항공기 제작자능력 검증내용을 제작 및 품질관리 분야별 구체적인 검증내용으로 세분화

 

다.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법 명칭 등 개정(안 1.4.2.3, 8.4.3.1, 8.4.4.1)

 

- 기존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명시된 해당 법 명칭과 관련조항 개정

 

라. 교통안전공단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안 1.3.3, 2.7.4.2, 2.7.6.2, 8.1.4.2, 8.1.5.2, 8.3.4.1(나), 8.4.7.2, 8.4.8.3, 8.5.1.2, 8.5.6.1, 8.5.6.2)

 

-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17.11.4 업무 이관)

 

마. 경량항공기 정비방법의 중복된 의미 부분 삭제 (안 8.4.6)

 

- 경량항공기의 한 종류인 회전익 항공기를 분리하여 정비방법이 설명되어있으나, 이는 경량항공기의 정비방법과 동일하여 중복된 의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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