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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156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 1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밴형·덤프형으로의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수탁차량에 대한 대폐차의 경우 위·수탁차주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서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서 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

. 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안 제16)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7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0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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