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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9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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