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4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08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