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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1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4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경유LPG의 세율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8.12.31까지 1년 연장, 행정상 제재 등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년 연장(안 제5)

 

유가보조금 지급을 20181231일까지 1년 연장

 

 (‘17.1.1.-12.31 ‘18.1.1.-12.31.)

 

. 행정상 제재 등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조항 정리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사유 중 집단적인 불법파업, 이에 동조하는 행위, 운수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한 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요구에 거부하는 행위 등은 삭제(안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0)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관련서류의 의무보존 기간(5)을 준수

해야하는 대상을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자(관할관청, 카드협약사)는 삭제(안 제24)

 

- 다만, 관할관청과 카드협약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카드협약(국토교통부 : 카드사)에 따라 각각 관리 

 

. 유가보조금 전산 신청(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원칙 반영, 기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구 정리 등

 

카드사의 유가보조금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신청(안 제18조제5)

 

운수사업자의 예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19조제3)

 

가스(CNG, LPG) 충전을 감안 주유 주유충전(안 제18

    제1항제1)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12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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