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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7-167)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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