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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18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고시)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종합 및 전문분야별 점수로 각각 산정하며, 전문분야는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으로 구분(안〔별표〕1. 일반기준 나, 다 신설)

 

나. 교육이행실적 평가대상을 토목분야 기본교육을 업종별 전문교육도 포함하도록 확대(안〔별표〕2. 세부평가기준 바 개정)

3. 의견 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월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japt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팩스 : 044-201-55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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