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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1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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