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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6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4월 이후 10여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금융기관의 업무 여건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 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물가 및 임금상승, 업무자동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3)

.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장기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분리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수수료동인을 정비함(안 별표3)

 

* 장기미납계좌 : 청약저축의 잔고좌수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간(선납기간은 제외) 납입이 없는 계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dh7999@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7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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