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5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등록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