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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5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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