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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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