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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1673 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6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가 공항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평가대상으로 정하여 공항 부문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공항 간 평가 변별력을 높여 평가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 부문 평가항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 시설편의성 항목을 공항이용 편리성 항목으로 개편함(별표 3)

 

3. 의견제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26()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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