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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7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 0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계획공급되는 도시형공장등 시설용지를 취지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형공장등 시설용지의 지방자치단체 추천공급 개선(안 제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고려하여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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