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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8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8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등의 기술인력이 이수해야하는 지하안전분야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분야의 교육훈련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훈련 과정,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안 제94조 및 제95)

교육훈련 과정을 기본지식 등을 교육하는 기본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 실시결과(안 제97조 및 제98)

교육기관은 매년 1231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강사요원 선임(안 제101)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기술사 ,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교육훈련 강사의 자격을 정함

 

. 근태 및 평가관리(안 제102)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태 및 평가관리 표준안을 정함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안 제10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을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712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hyunkich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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