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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전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변경)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으로 변경

 

(용어정의 신설) 성능평가 결과 및 3종시설물 지정기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용어 삭제

 

(시설물정보의 종류) 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등 시설물정보 추가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중기관리계획 입력 및 관리계획의 수정 제출 근거 마련

 

(보완 제출기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보고서에 대한 시스템 제출 기한 규정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중대함 결함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와 주민공지 결과에 대한 시스템 제출 근거를 마련

 

(시설물의 사고사실 등록) 1, 2, 3종 시설물에 재난재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 입력 규정을 신설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주체에 미실시,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결과 입력 근거 신설

 

(실적확인서 발급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해당기관의 실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발급 근거 신설

 

(기술자의 교육 이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 이수 사항 입력 규정 신설

 

(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성능평가 현황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대행실적 공개를 추가

 

(3종시설물 관리) 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함

 

(설계도서 등 제출 시기) 3종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의 실측도면 등 부분 제출 근거 신설

 

(제출도서의 활용) 관련 업체가 제출도서 요청 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동의 절차를 추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삭제) 신고 체계의 일원화로 인한 시설물 재난사고 신고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3. 의견제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전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044-201-3587, 4579, Fax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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