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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0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9

 

국토교통부장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기술배점 상향) 2.1억원 ~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70:30
10억원 ~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80:20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전화() 044-201-3550~1 / 팩스 : 044-201-5551

 

붙임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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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017.12.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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