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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2

국토교통부장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17.7.19) 및 주거복지로드맵(‘17.11.29)으로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위한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일부 운영상 혼란을 일으키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문구 수정(안 제5조단서)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시·도와 기타 지역을 각각 50퍼센트 나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시·도의 거주자가 낙첨되는 경우 기타 지역의 거주자와 같이 나머지 50퍼센트를 공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 개선(안 별표 1)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배점을 가중토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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