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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4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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