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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51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1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실무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맹지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맹지 관련 감정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석산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산 관련 감정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맹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실무상 혼란 방지(610-1.7.12)

. 석산의 범위, 감정평가방법 등 석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신설(610-1.7.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우: 30103)

- 전자우편 : 2mail@korea.kr

- 팩 스 :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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