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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77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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