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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78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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