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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92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 연식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확인 절차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건설기계제작증’을 기존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로 한정한 것을 수입 타워크레인 까지 제출 의무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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