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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신고 시 신고기한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체빈도 적용없이 계약 완료 통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확대(안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 규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양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철수 통보 시 계약 완료 사유 확대(안 제27조제2항)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서류 규정 및 관련 서류 보관의무 예외 규정 삭제(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이 법률로서 의무화됨에 따라 입력해야 할 서류를 규정

마. 기타(안 제56조2항 및 제7항)

  개정된 법률에 맞게 품질검사 의뢰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용 조문을 맞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555, 3556, FAX 044)201-555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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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타워크레인영상장치 반대 [2018.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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