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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함에 따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4.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607

 ㅇ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ㅇ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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