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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6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판의 보조표지에 표기할 수 있는 안내지명의 선정대상을 추가하고 도로노선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안내지명을 추가·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판 보조표지의 안내범위 확대(안 제2조, 제15조)

나. 도로노선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안내지명 추가·변경(안 [별표 5], [별표 6])

다. 도로표지 관련 제품규격 및 설치방법 등 세부내용 보완

채널과 지주결합용 클립 관련 KS규격 변경사항 반영 (안 제7조)

- A6061FD-T6 → A6061P-T6

차로지정표지 등에 표기할 수 있는 정보 확대 (안 [별표 1])

-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 추가

ㅇ 공공안내심볼 관련 KS규격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2])

- KS A 9001→KS S ISO 7001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비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8, Fax 044-201-5591, 메일 netwal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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