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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97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거복지 로드맵(’17.11.29) 내용을 반영하여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그룹홈 등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국가·지자체에 신고·등록되어 있으면서, 최근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개인운영 그룹홈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으로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동거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매입임대 신청자격 부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취업준비생을 추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수요도 추가 확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동거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전세임대 신청자격 부여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증금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하여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5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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