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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80, 고시제2017-2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 등의 통합청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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