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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9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2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6조로 구성)

. 기준의 준용(안 제2)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기준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맞게 예외사항을 규정

 

. 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안 제3조 내지 제4)

소규모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 합동홍보설명회, 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함

 

. 적용제외(안 제5)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3. 의견제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 2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044-201-3389,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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