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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6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

   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1항 및 제2)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3)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함.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

      ·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

      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

      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607

  ㅇ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ㅇ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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