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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4호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도면 또는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 적용기준, 세밀도 분류 기준, 작업 방법, 품질검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최종성과를 제작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간정보 구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실내공간정보 적용기준 및 위치기준

다. 항목별 세밀도(LOD) 기준 및 예시

라. 실내공간정보 데이터 형식

마.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제작방법

바. 품질관리 및 데이터 검사에 관한 사항

사. 정리점검 및 성과품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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