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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규정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개정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의 연장(안 제10조)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18년 3월 16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시점을 2018년 7월 1일로 3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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