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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개정(안)

 

1. 개정 이유

중간점검을 위해 특성화전문대학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간소화 및 자구 수정 등 현행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전문대학 선정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안 제6조 및 제12조)

특성화전문대학 선정 평가를 위한 기한과 학교지원금의 지급기한이 10일로 업무처리가 매우 촉박함에 따라 동기한을 14일로 연장

나. 중간점검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7조제1호 및 제2호)

특성화전문대학 운영점검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함

다.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8조)

재검토 기한시점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18년 7월 1일로 3년간 연장

라.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 변경(안 별표3)

사업을 관리할 때 발생되는 간접비 반영을 위하여 일부항목의 편성한도를 재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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