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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8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격등급을 세분화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종류로만 구분하던 조종교육증명을 엔진 수에 따른 등급으로도 추가하여 구분(제98조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와 함께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의 세부 내용과 별지 서식을 신설(제104조제3항․제4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다. 서류방식의 지정전문교육기관 입과자 및 평가결과 보고사항을 항공교육훈련포털시스템에 입력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제104조제6항)

. 지정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교육과정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제104조제7항)

마.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 주기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강화(제104조제8항)

바.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제104조의2 및 별표 12의2 신설)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201-4255/4256,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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