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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86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 민간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체불방지 노력을 한 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용어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할 수 있는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용어 설명

나. 가점 우대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제1항)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우대

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안 제10조의2제2항)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시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실적 활용 평가에 따른 서식 제출, 변경 및 신설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가점 우대 조항 신설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2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서기관 : 심병섭, 전화 : 044-201-3513,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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