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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89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된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되,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1-4-4)

ㅇ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구조안전 평가비중 강화 (안 3-6-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3393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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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89호에 대한 주민반대의견 [2018.03.01] 수정 삭제
홍**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8.02.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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