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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9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및 검증 결과 보고 등(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16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관련 자료,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검증결과서와 관련 서식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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